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POP이슈]누가 배우 정우성을 법정에 세우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헤럴드POP=황수연 기자]배우 정우성이 '돈 문제'와 관련, 의도치 않은 잡음으로 고통받고 있다. 지난해 유명 방송작가로부터 40억 원 대의 사기 피해를 당한 것에 이어 이번엔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5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문제는 지난 1월 정우성의 1인 기획사였던 레드브릭하우스의 전 대표 류모씨(47.여)가 정우성과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해임무효확인소송을 내면서 불거졌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해 8월 대표로 취임했지만 3년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약 6개월 만인 1월 2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 류씨 측은 해임에 대해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다가 해임 일주일 뒤 정우성으로부터 '해임됐으니 나오지 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6일 헤럴드POP에 "당시 자체 회계감사 중 전임 대표 이사의 심각한 불법행위가 확인됐고, 절차대로 해임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류씨 측은 정우성과 레드브릭하우스 대표에게 부당 해임을 주장하며 복직할 때까지 매달 530만원 월급과 매년 4000만원 상여금 등을 지급하고, 복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임기 중 받을 예정이었던 보수 5억29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말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이와 관련한 민사 소송 첫 변론기일은 6월 30일로 정해졌다. 쟁점은 정우성 측이 류씨의 해임이 정당한 사유였는지, 해임하는 과정에서 적법성이 지켜졌는지다. 양측의 주장은 팽팽한 대립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우성은 지난해 유명 방송작가 박모씨(47.여)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40여 억원의 금액을 사기당한 바 있다. 거액의 '사모펀드 투자' 사기를 벌인 박씨는 지인들에게 정우성의 투자 사실을 강조하며 또 다른 사기를 벌였고 여러 해에 걸쳐 약 154억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30일 박모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가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를 인정할 보강증거도 충분하다. 범행 방법과 피해액수를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갚지 못한 피해 금액 65억 원을 지속해서 갚아나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

정우성은 지난해만 영화 '아수라', '더 킹'으로 관객을 만났고 현재 '변호인' 양우석 감독의 '강철비(가제)' 촬영에 한창이다. 차기작으로 김지운 감독의 '인랑' 출연까지 확정 지으며 '열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배우라는 이름으로 치러야만 하는 유명세가 안타까울 뿐이다.

pop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POP & heraldpop.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