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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정우성 측 "전 소속사 대표 부당해임 NO..불법행위 확인"(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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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POP=황수연 기자]배우 정우성이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받은 5억 원대 민사 소송 피소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6일 헤럴드POP에 "당시 자체 회계감사 중 전임 대표 이사의 심각한 불법행위가 확인되어 절차대로 해임하게 됐다. 이에 대해 소송 진행중" 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랑이라 자세한 내용은 공개가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정우성의 1인 기획사인 레드브릭하우스의 전 대표 류모씨(47.여)가 지난 1월 정우성과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해임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복직할 때까지 매달 530만원 월급과 매년 4000만원 상여금 등을 지급하고, 복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임기 중 받을 예정이었던 보수 5억29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정우성은 지난해 중순부터 20년 지기 배우 이정재와 엔터테인먼트사 아티스트 컴퍼니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류씨는 정우성의 1인 기획사인 레드브릭하우스에 지난해 8월 대표로 취임했으나 대표 취임 6개월 만인 올해 1월 대표 자리에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류씨 측은 해임에 대해서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하다가 일주일 뒤 정우성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임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정우성 측은 심각한 불법행위가 확인됐고, 절차대로 해임했다고 반박한 상황. 오는 6월 30일 열리는 민사 재판에서 쟁점은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해임 과정에서 적법성이 지켜졌는지 여부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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