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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SS이슈]'군주'-'수상한 파트너',중간광고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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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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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한시간짜리 드라마가 2부?’

지난 10일 첫방송한 MBC ‘군주-가면의 주인’과 SBS ‘수상한 파트너’가 기존 방송시간을 둘로 쪼개 사실상 ‘중간광고’를 넣어 시청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케이블채널 드라마가 아닌, 지상파 드라마에서 방송도중 광고로 흐름이 끊기긴 처음인 데다 다음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극에 달할 무렵 광고가 등장하고 있어서다. 더욱이 방송사 사정으로 2회 연속방송할 경우 사전 연속방송을 고지하는 것과 달리 사실상 한회 분량을 30분씩 쪼갠 2회로 연속방송하고 있다.

국내 방송법은 지상파의 공공성 확보, 시청흐름을 방해받지 않는 등 시청자 주권을 고려해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케이블채널 등 시청자가 선택하는 유료방송은 45~60분 프로그램 기준 최대 1분 정도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군주’와 ‘수상한 파트너’에서 선보인 1분 분량의 중간광고는 한 프로그램을 2회로 나눠 시작과 끝을 알려 기존의 중간광고와는 다소 형식이 다르다. 한 프로그램이 끝나고 다음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에 광고를 내보낸다는 점에서 지상파에 금지된 중간광고를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두 드라마는 한회를 둘로 쪼개 방송하는 만큼 당초 16부작인 ‘군주’는 32부, 20부작인 ‘수상한 파트너’는 40부가 됐다. 지난 10일 SBS라디오 ‘두시탈출 컬투쇼’에 출연한 ‘수상한 파트너’의 주연 지창욱은 “16부작이냐”는 DJ의 질문에 “20부작이다”라고 답한 바 있다.

방송 첫날부터 시청률도 2회로 나눠 집계했다. 지난 10일 ‘군주’ 1·2회는 전국 시청률 9.7%·11.6%(닐슨코리아 기준)를, ‘수상한 파트너’는 6.3%·6.8%를 각각 기록했다. 11일 방송한 ‘군주’ 3·4회는 10.5%·12.6%, ‘수상한 파트너’ 3·4회는 6.1%· 7.2%로 이어졌다.

방송도중 광고가 붙어 한 프로그램 앞뒤로 붙는 광고보다 시청자들의 몰입도가 높아 광고 단가도 기존 광고보다 2배 이상이다. 광고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평일 밤 10시대의 미니시리즈 드라마 시작전 전파를 타는 광고의 경우 15초 당 1350만원이지만, ‘군주’와 ‘수상한 파트너’는 2배 이상인 15초에 2700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에서 유사 중간광고를 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MBC와 SBS가 인기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쪼개기 편성을 통한 중간광고를 적용하고 있다. MBC가 지난달 12일 ‘라디오 스타’를 신호탄으로 ‘나혼자 산다’, ‘복면가왕’, ‘발칙한 동거 빈방있음’ 등을 1·2부로 쪼개 방송 중이다. SBS는 지난해 12월 ‘K팝스타6’를 2시간으로 확대 편성하며 1·2부로 나눠 방송했고, 지난 3월16일 ‘런닝맨’을 70분에서 90분으로 확대하면서 1·2부를 쪼개 방송하는 등 ‘미운 우리 새끼’, ‘백종원의 3대 천왕’, ‘판타스틱 듀오’까지 쪼개서 방송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에서 유사한 형태의 중간광고를 도입한 건 불경기속에 광고 실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최근 시청률이 높아도 광고가 다 팔리는 ‘광고완판’ 프로그램이 지상파 방송사당 한두개에 불과한 실정이라 몇개 프로그램이라도 광고를 비싸게 판매해 경영난을 해소한다는 전략으로 이같은 광고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청자의 몰입도가 높은 드라마에서 예고없이 2회로 쪼개 중간에 광고를 넣어 시청자들로부터 “중요한 장면에서 극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 ‘군주’를 다시보기 하려면 1·2회를 별도로 판매해 기존 방송때처럼 70분 전체 방송을 시청하려면 2회분을 구매한다.

MBC와 SBS측은 쪼개기 방송이 중간광고 금지에 대한 ‘편법’이란 지적에 이 같은 편성은 최근 시청자들이 짧은 영상물을 모바일로 보는 시청패턴에 맞춘 편성전략이며 국내 방송법 규정에 맞춰 시작과 끝을 명확히 고지하고 있고 한편마다 완결성을 더해 중간광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hjcho@sportsseoul.com

사진|MBC·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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