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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법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제조사는 유족에게 3억7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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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배상 이뤄질지는 미지수…국가 책임은 인정 안 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23개월 된 아이를 잃은 아버지에게 제조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이미 폐업한 상태다. 이때문에 실제 배상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진동)는 가습기살균제 유족 임모씨가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세퓨는 3억6920만원을 지급하라”고 11일 선고했다. 지연손해금을 뺀 임씨의 청구 금액 전액이다.

재판부는 “세퓨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의 책임도 있다는 임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씨 측이 국가의 책임을 입증할만한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서다. 통상 민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원고대리인에게 추가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 입증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임씨를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6명은 세퓨, 홈플러스,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총 7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임씨를 제외한 다른 원고들은 지난해 3~4월 홈플러스·옥시 등과의 합의나 조정으로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 당사자는 임씨와 세퓨·국가만 남았다.

법원은 이전에도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책임은 없다는 판단을 해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당시 재판장 심우용)는 2015년 1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당시 재판장 이은희)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세퓨가 각각 1000만~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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