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서부경찰서는 8일 여자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해시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오전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 1층 여자화장실 쓰레기통에 미리 준비한 가로·세로 5㎝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4∼5시간가량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몰카는 쓰레기통 속 검은 비닐에 숨겨져 있었고, 카메라 렌즈 쪽 비닐엔 구멍이 뚫려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의 범행은 한 여직원이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하며 들통났다. 출동한 경찰은 청사 내부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 씨를 검거하고 화장실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혐의 사실을 시인했고, 김해시는 A 씨를 직위 해제했다.
[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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