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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SHOT!] "이겼다, 당연한 결과"..보이그룹 전설, 계약무효 승소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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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박소영 기자] 보이그룹 전설이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해 이긴 소감을 밝혔다.

멤버 유제혁은 26일 인스타그램에 "그렇지 진실이 바뀌진 않지. 당연한결과"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겼다"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올렸다. 중국인 멤버 로이도 한자로 승소한 기쁨을 내비쳤다.

전설 멤버 이승태, 이창선, 진분, 김민준, 유제혁은 지난해 여름 "기본적인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한 데다 정산 역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S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걸었다.

5인조 보이그룹 전설은 2014년 데뷔해 '손톱', '사운드 업', '반했다' 등으로 소녀 팬들을 사로잡았다. /comet568@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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