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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안돼도'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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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위급상황 최대 1000만원 긴급 지원

CBS노컷뉴스 맹석주 기자

노컷뉴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모습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오는 8월부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지원이 확대되고 저소득층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상황에 처할 경우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긴급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12일부터 40일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대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피해 사항을 고려해 충분히 배상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 합의한 취지에 맞춰 건강피해 지원 확대, 3~4단계 피해자에 대한 특별구제계정 지원 등을 규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3~4단계(가능성 낮음~가능성 거의 없음) 환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단계(가능성 거의 확실~가능성 높음) 환자에게 주어지는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을 특별구제계정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제급여는 환경부 장관이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를 전제로 지급하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등이다.

의료급여법 상 수급권자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1000만원이내에서 특별구제계정으로부터 긴급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와 인정기준 확대해 건강피해 범위는 특별법에 규정된 '폐질환' 외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영향으로 야기된 유산과 사산, 조산 및 출생아의 건강이상 등도 포함됐다.

추가적인 건강피해는 피해구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쓰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들이 납부하게 될 분담금 기준도 담겼다.

분담금 1250억원 가운데 1000억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250억원은 원료물질 사업자가 각각 충당하며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해야 할 금액은 판매량 비율 등에 따라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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