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3∼4단계 환자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신청을 받아 살균제와 폐질환의 관련 정도에 따라 1단계(거의 확실)∼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로 나눠 1∼2단계 환자에게만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했다.
오는 8월 9일부터 적용될 특별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3∼4단계 환자들도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구제계정운영위원회의 역학조사, 독성시험, 가습기살균제와 질환 간 시간적 선후관계 등을 다시 한번 확인받아야 한다. 지원 규모는 현재 1∼2단계 피해자가 받는 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이른 경우에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 지원이 가능하다. 판정 결과를 기다리던 중 급속도로 상태가 악화한 수급권자 등이 해당된다.
지난달 말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5531명이며, 이 중 982명에 대한 판정이 완료됐다. 982명 중 1∼2단계 판정을 받은 사람은 280명, 3∼4단계는 685명이다.
특별법은 특별구제계정의 재원 분담 주체와 기준도 구체화했다. 총 1250억원에 이르는 분담금에서 1000억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250억원은 원료물질 사업자가 떠안는다.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분담금 1000억원은 살균제 사용 비율과 판매량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를 서울시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하도록 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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