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육식 공룡 '바타르' 등 화석 11점 반환…"거부시 우리 문화재 반환 요구할 명분 없어"]
몽골에서 불법 반출돼 국내에 들어온 공룡 화석 11점이 반환됐다. 우리나라가 정부 차원에서 외국 정부에 문화재를 반환한 최초 사례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몽골로부터 불법반출된 '타르보사우르스 바타르' 등 공룡 및 공룡알 화석 11점을 반환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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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열린 '몽골 공룡화석 반환식'에서 한 관계자가 공룡화석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
몽골에서 불법 반출돼 국내에 들어온 공룡 화석 11점이 반환됐다. 우리나라가 정부 차원에서 외국 정부에 문화재를 반환한 최초 사례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몽골로부터 불법반출된 '타르보사우르스 바타르' 등 공룡 및 공룡알 화석 11점을 반환한다고 9일 밝혔다.
'타르보사우르스 바타르'는 중생대 백악기(1억3500만년~6500만년 전) 후기에 내몽골(고비사막)에만 서식했던 크기 10~12m에 달하는 대형 육식 공룡이다. 2012년에는 미국 경매시장에서 100만달러(약 11억원)에 거래될 정도로 가치가 높다. 이번에 발견된 화석도 치아와 갈비뼈 등이 잘 보존돼 있어 상태가 우수하다. 이외에도 초식 공룡 '프로토케라톱스'와 '하드로사우르스', 그리고 공룡알 화석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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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보사우르스 바타르'는 중생대 백악기 후기 내몽골(고비사막) 지역에 서식했던 대형 육식 공룡으로 '티라노사우르스'와 생김새가 유사하다. /사진=대검찰청 |
2015년 2월 공룡 화석을 국내 밀반입한 업자들간의 소유권 다툼이 일어나자 검찰은 횡령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밀반출업자들이 몽골에서 화석을 '게르'(천막)로 허위신고해 중국으로 가져간 후 2014년 5월 국내 반입한 것을 확인했다.
문화재보호법 제20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내 불법반입된 것으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 문화재에 대해 문화재청장의 유치권한 및 반출국에 대한 반환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유네스코 협약 등 국제법도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이동을 제한하고, 적법한 소유자에게 조기 반환되도록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문화재를 강탈 또는 도난당했고, 피해 경위를 입증하지 못해 이를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불법 반출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이 사건에서 피해국으로의 반환을 거부한다면 우리가 타 국가에 문화재 반환을 요구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몽골 정부는 우리 정부에 감사를 표하고 한·몽 양국간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몽골의 문화재인 공룡 화석을 우리나라에 장기 임대하기로 결정했다. 국립과천과학관과 협의를 거쳐 전시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유나 기자 yun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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