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추진돼왔습니다.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 배상과 함께, 제품을 판매·대여한 유통업자 등이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도 제조업자를 알려주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제조업자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벌을 주고, 피해자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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