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전체회회를 열고 ‘제조물책임법 개정안’과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회부키로 했다. 제2소위로 회부되면 재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선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3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되기 어렵다.
개정안은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이후 이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의 책임을 무겁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그러나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며 제2소위 회부를 주장했다.
금태섭·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국회가 열리기 어려워 제2소위에 회부되면 법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입법 취지를 감안해 빨리 통과시키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성동 법사위원장(바른정당)은 “이 법이 당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소급 적용되는 법이 아닌 만큼 통일성 있는 법 자구체제를 고민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2소위에 회부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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