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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어게인TV]‘귓속말’ 이보영-이상윤, 악연의 씨앗은 김갑수가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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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보라 기자] 이보영과 이상윤의 악연이 그려졌다.

27일 첫 선을 보인 SBS 월화드라마 ‘귓속말’(연출 이명우/극본 박경수)에는 서로 의도치 않았으나 최일환(김갑수 분)에 의해 대척지점에 놓이게 되는 신영주(이보영 분)와 이동준(이상윤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헤럴드경제

방산비리의 변호를 맡아오던 국내 최대의 로펌 태백은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전직 기자 신창호(강신일 분)와 김성식을 위기로 내몰았다. 신창호의 딸인 신영주는 아버지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나섰다. 사건 담당 판사였던 이동준(이상윤 분)은 정직한 신창호의 면모에 변론기일을 연장해주는 등의 배려를 하며 무죄 선고를 할 것 같은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난관이 등장했다. 이동준의 부친인 이호범(김창완 분)을 통해 접촉해온 최일환은 10년마다 돌아오는 재임용에서 그가 탈락할 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대쪽 같은 판결을 보여 왔던 이동준은 그만큼 법원 내부적으로도 적이 많은 상황이었다. 최일환은 이를 이용해 이동준을 압박하며 신창호를 ‘밟고’ 오라고 말했다.

신영주는 심상치 않은 태백의 움직임을 느끼고 이동준과 직접 접촉했다. 이동준은 변론기일 당시만 하더라도 보이는 증거는 외면하지 않겠다고 신영주에게 약속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1심을 앞두고 신창호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찾아온 신영주 앞에서 이동준은 이렇다 할 확답을 주지 못했다. 최일환은 이동준에게 전화를 걸어 “대법원장한테 전화가 왔어, 자네 재임용 탈락이 확정 됐어. 법복을 벗는 건 못 막아줬지만 죄수복 입는 건 막아줄 수 있네”라고 말했다. 이어 “신창호에게는 2심도 있고, 3심도 있어. 하지만 자네 인생은 1심으로 결정이 될 거야”라고 경고했다.

이동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최일환은 생모의 복지원을 돕기 위해 그가 의료보험공단에 찾아가 공단 직원에게 질의를 한 일에 대해 ‘압력’을 행사했다며 김영란법의 프레임을 씌웠다. 이동준은 자칫 판사직을 잃을 뿐만 아니라 ‘불명예’를 안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 더 이상 최일환의 외압을 버틸 재간이 없었다. 이동준은 무죄라는 확증이 없고 채무관계로 볼 때 살해 동기는 충분하다며 신창호에게 형법상 살인, 사체유기 미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사랑도 잃고, 직업까지 잃은 신영주는 반격에 나섰다. 이동준이 태백의 사위가 된다는 것을 접한 신영주는 이 일을 원점으로 돌릴 키 역시 그가 쥐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동준에게 접근한 신영주는 호텔방에서 함께 밤을 보내는 동영상을 찍어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이날은 이동준과 최일환의 딸 최수연(박세영 분)의 결혼식 당일이었다. 자칫 피고인의 딸을 유인한 법조인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 상황에 이동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신영주는 독기 어린 눈빛을 드러내며 악연의 시작을 예감하게 만들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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