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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권혁기의 연예필담]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와 '불륜'을 왜 인정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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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희(오른쪽)와 홍상수 감독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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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권혁기 기자] '불륜'(不倫)이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파트너의 의사에 반해 파트너 이외의 남자나 여자와 간통 등의 성적 친밀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간통죄'는 형법에서 퇴출당해 효력을 잃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책임은 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라고 표현했어도 홍상수(57) 감독과 배우 김민희(35)는 불륜입니다. 홍 감독이 아직 아내 조 모 씨와 법적으로 부부이기 때문이죠.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홍상수 감독이 먼저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신청한 이혼조정은 결렬됐고 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 13일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신작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김민희와)사랑하는 사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불륜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홍 감독은 왜 갑작스레 김민희와 관계를 인정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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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설' 8개월만의 동반 공식석상. 홍상수 감독(오른쪽)과 배우 김민희가 지난해 6월 불륜설에 휩싸인 후 베를린국제영화제에 동반으로 참석했다. /베를린(독일)=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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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필 3월 13일일까?

우선 시점이 중요합니다. 홍 감독은 시사회에서 김민희와 관계에 대해 묻자 "개인적인 일이라 얘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이후에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길래 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언론을 피해 다니고, 전작인 '당신자신과 당신의 것' 언론시사회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이혼조정 신청 시기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와 새 출발을 하고 싶었던 홍상수 감독은 조 씨와 이혼하고 싶었지만 홍 감독의 아내는 거부했습니다. 결국 민사로 넘어가게 됐지만, 현재 조 씨는 지난 1월과 2월 법원에서 보낸 소장과 소송안내서 송달을 받지 않는 등 소송 자체를 피하고 있습니다.

'당신자신과 당신의 것'의 언론시사일은 작년 11월 2일이었습니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와 관계는 6월 불거졌습니다. 11월 자신의 신작 공개자리에서 입장을 표명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희와 동석하는 자리에서 털어놓겠다는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혼조정을 신청한 작년 11월이 아닌 4개월이나 더 지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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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홍상수 감독은 유책배우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법원은 이혼 소송 중인 홍상수 감독에 대해 유책배우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나, 법원이 파탄주의를 채용할 경우 이혼을 명령할 수 있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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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 성립 불가가 기본…결혼생활 '파탄' 여부가 관건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불륜을 인정한 것은 이혼 소송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인정한 이유가 바로 이혼 소송을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결혼생활 파탄 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법원은 이혼의 빌미를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소송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부양청구권 상실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는데,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법원이 더는 결혼을 유지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면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을 받아들이는 판례가 있습니다. 재판부가 '유책주의'를 우선시하느냐 '파탄주의'를 먼저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죠.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이 관계를 인정한 이유가 '결혼생활 파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비약일까요? 지난해 프랑스 마르세유 영화제에 국내 매체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당신자신과 당신의 것' 언론시사회에는 아예 불참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홍상수 감독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할 수 있을지,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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