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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강제추방 '에이미' 잠시 입국…인도적 차원 체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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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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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박효진 기자] 에이미가 잠시 입국할 예정이다.

2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에이미는 남동생의 결혼식으로 인해 입국을 앞둔 상태다. 친인척의 경조사에 한해 법무부의 재량으로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 허용되며, 체류 기간은 사전에 통보받는다.

미국 국적의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한국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출입국 당국은 '법을 다시 어길 경우,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고, 출국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패소한 에이미는 상고 없이 출국명령을 받아들여 2015년 12월 한국을 떠났다.

jin@munhwaen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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