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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문수연 기자] 에이미가 한국에 돌아온다.
21일 한 매체에 따르면 방송인 에이미에게 친인척 경조사에 대한 법무부 재량의 인도적 차원의 한국행이 허용될 전망이다.
에이미의 남동생을 2017년 말 결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미의 한국행이 허용될 경우 머물 수 있는 기한은 사정에 통보받게 된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5년 11월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에 12월 31일 한국을 떠났다.
문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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