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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에 연루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24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
아시아투데이 최중현 기자 = ‘비선진료’와 ‘차명폰’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영선 전 행정관(38)이 27일 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행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특검팀은 양재식 특검보 등 3명을 법정에 투입해 수사 기간 종료가 임박했음에도 이 행정관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자진 출석한 이행정관을 상대로 ‘비선진료’와 ‘차명폰’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이어 26일 특검팀은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 원장(57) 등을 이른바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에 출입하게 하며 박 대통령을 진료할 수 있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행정관이 2013년 5월 전후로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여러 건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또 그는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차명폰 70여대를 만들어 박 대통령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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