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4일 쉬즈헤어의 '밸리수 프로틴테라피 퍼펙트 미스트' 제품에 CMIT/MIT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를 실시한 결과 CMIT, MIT가 각각 5.1㎍/g, 1.6㎍/g 검출됐다고 밝혔다.
2015년 7월에 개정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물에 씻어내는 일부 제품에 한해 CMIT/MIT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제품은 씻어내지 않는 헤어미스트 제품임에도 CMIT, MIT가 검출된 것이다.
쉬즈헤어는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2400여개)은 환급하기로 했다고 소비자원측은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이 ODM으로 생산·판매되는 제품임을 고려해 해당제품을 제조·공급한 사업자(피엘코스메틱)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CMIT/MIT 혼합물 사용 및 검출여부를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2016년 10월 이후 유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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