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은 '밸리수 프로틴테라피 퍼펙트 미스트'로 머리카락에 뿌려 영양·수분을 공급하기 위한 스프레이형 제품이다.
2015년 7월에 개정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CMIT/MIT는 물에 씻어내는 일부 제품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헤어 미스트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임에도 CMIT, MIT가 각각 5.1㎍/g, 1.6㎍/g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시정을 판매업체에 권고했고 ㈜쉬즈헤어는 요구를 수용해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2천400개 제품은 환불해주기로 했다.
이 제품은 2016년 이후 유통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 제품을 제조·공급한 사업자인 (주)피엘코스메틱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CMIT/MIT 혼합물 사용·검출 여부를 조사했지만, 기준 위반 제품은 없었다고 전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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