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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배선 잘못돼 옆집 전기요금 7년간 1600만원 대신 내줘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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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배선 잘못돼 옆집 전기요금 7년간 1600만원 대신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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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계량기. /조선DB

주택 계량기. /조선DB


아파트 건설사의 부실한 배선 공사 탓에 입주민이 영문도 모른 채 옆집의 7년치 전기요금 1600만원을 대신 내준 일이 발생했다. 건설사는 처음엔 “더 낸 돈의 일부만 주겠다”고 하다가 뒤늦게 전액 보상을 약속했다.

서울 방배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A(49)씨는 2009년 이 아파트에 입주한 뒤 전기 요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와 놀랐다.

이전에 살던 곳도 역시 방배동이었고, 생활 방식도 크게 바뀐 것이 없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새 아파트가 더 넓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추측했다.

A씨는 누진제에 걸려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까 걱정하며 가능한 한 전기제품을 덜 사용했다. 그러나 요금은 줄지 않았다. 특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작년 여름, A씨는 더위를 참으며 에어컨 사용을 최대한 자제했다. 아예 가족여행을 다녀오며 집을 비우기도 했지만 8월엔 100만원이 넘는 전기요금이 부과됐다.

A씨는 집안의 모든 전기 사용을 멈추고 원인을 찾았다.

그 결과 예상치 못한 원인이 발견됐다. 아파트를 지을 때 내부 전기 배선이 잘못돼 A씨의 집과 바로 옆집의 전기계량기가 바뀌었던 것이다. 이 결과 203호에 사는 A씨는 7년 동안 204호 주민이 쓴 전기 요금을 냈고, 반대로 204호 주민은 A씨가 사용한 전기요금을 낸 것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원래 내야될 금액에서 1640여만원을 추가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름철 A씨와 옆집 간 전기사용량 차이는 3배가 넘었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느낀 A씨는 전기 사용을 줄이려 노력했지만, 생각보다 요금이 적게 나오게 된 옆집은 마음 놓고 에어컨 등을 썼기 때문이다.

A씨는 시공사였던 B사에 보수를 요청했고, B사도 시공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B사는 과다 납부한 요금을 보상해 달라는 요청에 이씨가 더 낸 금액의 30%만 위로금으로 지급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이씨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사는 “현재 더 낸 전기요금을 전액 보상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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