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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가습기살균제 유독물질 불법유통조직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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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유발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불법유통조직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는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도 포함됐다.

전자신문

박봉균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이 PHMG 불법유통 사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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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유독물질 PHMG를 무허가로 제조·수입해 판매한 불법유통조직 33곳을 적발하고 이들 회사 대표이사 등 관련자 32명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불법유통조직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PHMG를 제조·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유통조직 일부는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관리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PHMG 성분함량을 유독물 기준 이하로 허위 조작하는 수법으로 일반화학물질인 것처럼 위장해 단속공무원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불법유통망은 △중국에서 인산염을 수입한 후 희석해 유통 △중국에서 염화물을 수입한 후 희석해 유통 △국내에서 PHMG 인산염을 제조해 유통하는 경우 등 3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PHMG는 모두 295톤이다. 인산염은 주로 섬유 등 항균처리제로, 염화물은 항균플라스틱 제조 원료로 각각 사용됐다.

무허가 제조업 D사는 중국에서 인산염 함유량이 52%인 유독물질을 수입해 이를 24%로 희석한 제품 8톤을 제조·유통했다. 무허가 제조업 C사는 2014년 5월부터 염화물 분말 13.5톤을 중국에서 들여온 후 이를 25%로 희석한 제품 61.7톤을 제조해 4개사에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C사는 유독물질 수입신고와 유독물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C사의 제품을 납품받은 4개사 모두 유독물질 판매업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했다.

무허가 제조업 O사는 2013년 8월부터 인산염을 합성한 뒤 이를 25%로 희석한 제품 180톤을 판매총책 P사를 통해 19개 판매·제조·사용업체에 유통했다. O사는 대기업인 K화학회사 제품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제조사 S사의 후신기업이다.

O사의 실질적 주인인 A씨는 이번에 함께 적발된 S사의 대표다. S사는 2006년부터 대기업인 K화학회사에 OEM방식으로 인산염을 납품했다. A씨는 S사가 불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다 처벌받으며 사업하기가 어려워지자 S사와 동일한 부지에 O사를 설립하고 처남을 대표로 앉혔다.

판매총책 P사도 2005년부터 K화학회사의 PHMG를 유통하던 회사다. PHMG가 유독물질로 지정된 이후 하위 업체들이 유독물질 취급에 우려를 표명하자 해당제품 `물질안전보건자료` 상 함량을 허위로 기재, 유독물질이 아닌 것처럼 조작했다. 납품을 받은 업체들도 P사로부터 `해당 제품이 기존제품과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는 등 유독물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다.

PHMG는 인산염(PHMG-포스페이트)과 염화물(PHMG-클로라이드) 등 2가지 종류의 물질로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사용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대규모로 유발했던 인산염은 2012년 9월 25% 이상 혼합물일 경우 유독물질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2014년 3월부터는 함량기준이 1%로 강화됐다. 염화물도 2014년 3월부터 함량기준이 1% 이상일 경우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됐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정부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이 공조해 수 십 개 업체가 공모해 유독물질을 불법 유통시킨 사실을 밝혀냈다”며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 3곳조차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업계의 부실한 유통 관행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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