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기준위반' 5개 제품 적발..회수·단종 권고
구멍 뚫린 식약처.."관리·감독 강화해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유통 중인 에어로솔(스프레이형) 가정용살충제 16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이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했고 2개 제품의 살충성분이 함량기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가든킬에어로졸(승일·한양물산·지오스팜), 버그졸에어로졸(아성제약), 아킬라큐에어로졸(일신제약) 제품이 제조업자 주소, 제조번호, 의약외품 문구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홈파워그린킬에어졸(지엘제약), 아킬라큐에어로졸(일신제약) 제품은 살충성분 함량이 신고량 대비 각각 85%, 1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살충성분 함량기준(신고량 대비 90~110%)을 어긴 것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자발적 회수, 판매중단, 제품의 표시개선을 권고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가정용살충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성분 함량 및 필수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졌다”며 “식약처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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