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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다시 뜨지 않는 ‘태양’…KBO, 승부조작 이태양 영구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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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유창식 3년간 활동 불가

경향신문

KBO가 승부조작 파문을 일으킨 전 NC 투수 이태양(24·사진)과 KIA 투수 유창식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KBO는 25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태양에게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에 의거, 영구실격의 제재를 부과했다”며 “유창식에게는 제150조 제2항, 제5항에 의거, 3년간 유기실격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태양과 유창식은 모두 돈을 받고 고의로 볼넷을 내주는 승부조작을 펼쳐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상벌위는 유창식에게 자진신고 기간(지난해 7월22일∼8월12일)에 사실을 알린 것을 감안해 제재를 감경했다.

이태양은 2012년 승부조작 파문을 일으킨 박현준 등과 같은 최고 수위의 처벌을 받았다. 이태양은 KBO리그에서 선수와 지도자, 구단 관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고 KBO와 협정을 맺은 미국, 일본, 대만 등에도 전 소속팀의 허가 없이는 입단할 수 없다.

<김하진 기자 h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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