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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제니퍼 로렌스 등 유명인 온라인계정 해킹 美 20대, 징역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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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 유명 연예인들의 온라인계정을 해킹해 누드 사진과 동영상 등 개인기록물을 빼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9개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미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은 24일(현지시간) 피고인 에드워드 메저사이크(29)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이와 별도로 한 피해자의 정신상담 비용 절반에 해당하는 5천700달러(약 670만 원)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현직 시카고 경찰관의 아들인 메저사이크는 2014년 여름 불거진 사상 최대 유명 연예인 누드 사진 유출 사건 '셀러브게이트'(Celebgate) 수사과정에서 불법 해킹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

그는 작년 9월 열린 재판에서 제니퍼 로렌스·케이트 업턴·커스틴 던스트 등 할리우드 유명 배우 최소 30명을 포함해 최대 300여 명에 달하는 '애플 아이클라우드'·'지메일' 사용자의 계정에 불법적으로 접근한 사실을 인정했다.

'셀러브게이트'는 온라인 해커가 유명 연예인 약 100명을 타깃으로 '피싱'(phishing) 사기를 벌여 빼낸 개인기록물을 '포챈'(4chan), '레딧'(reddit) 등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한 사건이다.

검찰은 메저사이크의 혐의가 '셀러브게이트'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개인정보 해킹과 개인기록물 유출은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책임감을 느끼며 자책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당부했다. 이어 메저사이트가 해킹으로 획득한 사진과 동영상을 현금 거래하거나 유포시킬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최종 판결 후 찰스 카코러스 판사는 "해킹 피해자들은 개인정보가 메저사이크 단 한 명에게 유출된 사실만으로도 끔찍하고 혐오스러울 것"이라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할리우드 유명 배우들의 온라인 계정을 해킹한 혐의로 징역 9개월형을 선고받은 에드워드 메저사이크 [시카고 선타임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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