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피해자에 요양급여·수당 지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안 통과 -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안이 재석 156명 중 찬성 15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7.1.20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급된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재석 156명 중 찬성 15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의 구제 급여를 주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에 급여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이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구제급여 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의 분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제조업체의 전체 분담금은 1000억원으로 정했으며, 각 업체의 생산량과 판매량 등에 비례해 분담률을 정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