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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 개의 때까지만 하더라도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여야간 막판 협상 타결로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여야는 앞서 지난 15일 원내수석간 회동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처음 상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가능성은 낮았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법안에 법리적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2소위 회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피해자 구제가 시급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월말까지 시기가 늦춰진다고 판단, 즉각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2소위를 열었고 정세균 국회의장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 개의 이후까지도 논의를 이어갔다. 결국 수정안을 완성해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피해자에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의 구제 급여를 주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에 급여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이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구제급여 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의 분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제조업체 전체 분담금은 1000억원이며 각 업체의 생산량, 판매량 등에 비례해 분담률을 정하기로 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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