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국회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안이 재석 156명 중 찬성 15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7.1.20 jeong@yna.co.kr/2017-01-20 16:03:26/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재석 156명 중 154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2명은 기권했다.

법안은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등의 구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조업체의 전체 분담금은 1000억 원으로 하되 각 업체의 생산량과 판매량 등에 비례해 분담률을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에 급여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이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혜란 hrkim@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