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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재석 156명 중 154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2명은 기권했다.
법안은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등의 구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조업체의 전체 분담금은 1000억 원으로 하되 각 업체의 생산량과 판매량 등에 비례해 분담률을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에 급여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이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혜란 hr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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