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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가습기살균제 태아 피해·천식 등 판정기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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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7 업무계획서 가습기살균제·미세먼지 등 대책 발표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오는 4월까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 피해자에 대한 판정 기준이 마련된다.

아울러 한·중 대기오염 공동저감사업 지역을 요녕성과 내몽고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2017년 업무계획에서 올해 이런 내용의 환경위해 요소 저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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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개최한 '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질 전수조사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설명회' 모습. 환경부는 올해 유해성 검증 없이 살충제와 같은 살생물제를 팔지 못하도록 관련 법을 올해 안에 제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기태 기자 ⓒ 베이비뉴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환경부는 오는 4월 중국 동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중 대기오염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지 공동저감사업을 산동·하북·산서성에서 요녕성·내몽고 지역으로 확대한다.

또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이를 위해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목표량을 6만대로 잡았다. 지난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4만 8000대다. 수도권 운행제한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폐 이외의 질환을 앓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 기준도 마련한다.

더불어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태아 피해는 이번달까지, 천식은 4월까지 판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천식은 폐 섬유화가 아닌 탓에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환 가운데 하나다. 건강 모니터링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4단계 판정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유해성 검증 없이 살충제와 같은 살생물제를 팔지 못하도록 관련 법을 올해 안에 제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위해우려제품을 18종에서 27종으로 확대하고 안전·표시기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화학물질을 판매할 때는 유해성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화학물질등록평가법도 올해 안에 개정한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이 아프면 그 속에 사는 사람도 아플 수밖에 없다"며 "살생물제관리법을 제정하여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환경관리의 틀을 완전히 일신하는 해로 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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