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경산업 인증취소…"제도도입 첫 사례"
이마트, 2년간 재인증 불허…"사회적물의 책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 면죄부 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 산소통에 의지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어린이가 휠체어를 타고 참석하고 있다. 2017.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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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전보규 기자 = 이마트와 애경산업이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2년간 쓸 수 없게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라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사실상 제재가 내려진 것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CCM 인증심의위원회는 작년 10월31일 회의를 열고 애경산업에게 인증 취소(작년 12월 통보), 작년 말로 인증이 만료된 이마트에게 2년간 재인증 불허 결정을 내렸다.
두 회사는 앞으로 2년간 CCM 인증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 CCM 인증이 취소되기는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CCM 인증은 기업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개선하고 있는 기업을 선별하는 제도다. 인증·평가기관은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다. 인증심의위원회는 소비자원, 공정위 관계자 3명과 소비자분야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인증 취소는 CCM 인증 운영 규정 제25조가 적용됐다. 25조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경우 인증을 박탈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작년 이마트와 애경은 유독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로 국회, 공정위, 환경부의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8월 "유독물질의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두 회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환경부의 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는 두 회사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라는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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