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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환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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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피해자에 요양급여·생활수당 등 지급

옥시에 분담금 500억이상 배정될 듯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가장 많은 제품을 판매한 옥시 레킷벤키저에는 500억원 이상의 분담금이 배정될 전망이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을 의결했다. 애초 도입을 검토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환노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법안은 환경부에 급여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산하에 폐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와 폐이외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담았다. 또 구제급여 지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특별구제계정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의 분담금과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제조업체의 전체 분담금은 1천억원으로 정했으며, 각 업체의 생산량과 판매량 등에 비례해 분담률을 정하기로 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옥시의 경우 생산량·판매량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안다”며 “500억원 이상을 분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료물질 사업자인 SK케미칼에는 250억원의 분담금을 배당하기로 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법안은 기존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던 3·4등급에 대한 피해구제도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애초 도입을 검토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후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어 법안에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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