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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안’ 환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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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등급 피해자 구제도 규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지원 방안을 담은 법안이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원인 불명 폐 손상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방안과 지원 대책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안’을 의결했다.

재원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기업(1000억원)과 원료물질 사업자(250억원) 등 기업이 낸 분담금과 기부금이다. 가장 많은 제품을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에는 500억원 이상의 분담금이 배정된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당초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기금 마련을 주장했지만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정부 책임은 없다며 관련 기업이 제시한 특별구제 계정을 중재안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3·4등급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도 규정했다. 현재 정부가 등급을 판정한 피해자 700명 중 3·4등급 피해자는 60% 정도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폐 섬유화 증상이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1·2등급 피해자들과 유족에게만 1인당 연간 평균 500만원의 구제급여·요양급여를 지급했다.

정부는 피해 판정 기준을 폐 질환 이외 다른 질환으로 확대하기 위한 범정부 기구도 두기로 했다.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유통 정보 제공 명령, 구제급여 지급 여부 등을 심사한다. 3·4등급 피해자 지원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이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둔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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