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진상을 토대로 가습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법과 지원대책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진상을 토대로 가습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법과 지원대책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에 급여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산하에는 폐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와 폐이외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구제급여 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에 대해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의 분담금과 기부금으로 하고, 분담금 비율은 각 업체의 피해자 발생수와 판매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키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와 건강피해의 조사·연구 등을 위해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앞서 가습기살균제피해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같은 당 홍영표 이언주 한정애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이 구제법안을 개별적으로 제출했으나, 환노위는 여야 논의를 통해 이들 내용을 병합·조정해 단일안을 도출했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당 의원총회에서 "법안은 (정부의 기존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던) 3·4등급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도 규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당초 도입을 검토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은 향후 법사위 등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설명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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