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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세월호참사·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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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세월호참사·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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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참사·가습기살균제 관련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지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관련 특별법을 합의는커녕 논의조차 거부했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분들께 작은 희망이라도 드려야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며 두 법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 전 열린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불가피하게 현행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절차를 활용해 (두 법을) 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국회법에 명시된 본회의 부의일자 전이라도 여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신속처리대상안건은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지정된다. 상임위 계류기간 330일이 경과되면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해야 한다. 환노위는 재적위원 16명 중 야당 의원이 10명이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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