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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탄력받는 가습기살균제특별법…징벌적 손배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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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끝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논란]②구제대상·절차등 주목]

머니투데이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가습기살균제특위)의 재가동을 추진하면서 피해자 구제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여러 개 발의된 가운데 구제대상과 범위, 절차 등이 어떻게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일부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법안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0대 들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된 법안(이하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은 총 6개가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이언주·한정애, 국민의당 김삼화, 정의당 이정미,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와 별도로 이언주 의원은 가습기살균제를 비롯해 생활화학용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골자로 하는 ‘생활화학용품피해구제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환노위가 가습기살균제특위를 다시 가동하면 이들 법안 내용을 토대로 관련 법 제정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발의된 가습기살균제특별법들은 각론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구제대상과 범위, 절차 등은 큰 틀은 비슷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들이 구제를 신청하면 환경의학자, 위생학자, 독극물학자 등전문가로 구성된 환경부 소속 피해판정위원회와 구제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의·판정(60~90일 이내)하고 피해가 인정되면 요양급여, 장의비, 조위금 등 구제급여를 지급받는 식이다.

피해 인정 유효기간은 질병의 종류 또는 피해 등급에 따라 결정하되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질병 등이 낫지 않을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구제급여는 정부 및 민간의 출연(기부)금과 제품·원료의 제조 및 판매사가 각각 출연하는 피해구제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설립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가칭)에서 지급한다. 이정미, 김삼화 의원은 제품·원료의 제조 및 판매사는 물론 수입 및 유통사도 피해구제분담금 납부대상에 포함시켰다.

법 제정과 관련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개발·제조·판매·유통·수입업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의·과실 입증책임 부과 부분이다. 이정미, 김삼화 의원은 이들 업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배상액은 고의·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의원의 경우 치료비의 5~20배 이내, 김 의원은 손해액의 10배 이내에서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고의·과실 여부는 피해자 및 유족이 아닌 업체가 입증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오래 전부터 진행된데다 거의 모든 정보를 업체가 가지고 있어 개인이 고의·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개별사안 처리를 위한 특별법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환노위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동종사건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조물 책임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판매가 중단된 상태인데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이 가능하냐는 법리적 부분도 논란거리가 될 것 보인다”고 말했다.

임상연 기자 sy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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