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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승소, "자식잃고 받는 목숨값이 겨우 1억이라니…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부터가 절망" 네티즌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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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승소했다./TV조선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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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제조업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이은희)는 1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씨 등 13명이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세퓨가 피해자 또는 유족 1인당 1000만~1억원씩 총 5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와 피해자들이 입은 사망 또는 상해 사이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보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면서 "피해자들의 연령, 직업,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정도, 가해자인 세퓨의 과실 정도, 사고 후의 태도 등을 참작해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에 관해서는 "피해자들이 국가에 관리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언론기사와 보도자료만 증거로 제출한 상태"라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일단 1심을 받고 추가적 조사가 이뤄지면 판결을 받겠다고 해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승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미국이었음 피해보상 어마어마했을텐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부터가 절망이다. 눈물도 아껴가면서 투쟁했을텐데 고작 1억원이라니 남의 일인데도 안타깝다 (prt232*******)” “자식잃고1억? 꼴랑 1억이라니 참 기가막히네 승소는 당연한 결과고 마음이 먹먹하네 (nlkg******)” “목숨값이 겨우 1억이라니 넌 이제 한국 시장에서 끝이다 ㅠㅠ하마 물건 퇴출하자 (nmv824********)” “겨우 1억? 사랑하는 가족의 목숨값이 1억??? 그돈 필요없으니 니들도 똑같이 가족들이랑 마셔라 (lglgk*******)”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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