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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등 '악의적 범죄' 기업에 최대 9억원 위자료 물리기로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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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등 '악의적 범죄' 기업에 최대 9억원 위자료 물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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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로 다수의 사람을 사망케 한 기업에 최대 9억원의 위자료를 물리기로 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생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적정한 위자료 산정이 필요하다는 법조계 안팎의 공감대에서 나온 것이다. 위자료는 불법 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달리 정신적 고통에 따른 배상금인데, 법원은 그간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의 위자료 상한 1억원을 근거로 위자료를 정해왔다. 이 때문에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 유족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은 1억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사법연수원 주최로 열린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 세미나’에서 불법 행위 유형에 따라 적정한 위자료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세미나에는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법관 44명이 참가했으며, 위자료를 연구한 법관들이 검토한 내용을 발표하면 조별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불법 행위 유형은 ▲교통사고 ▲대형 재난사고 ▲영리적 불법행위 ▲명예훼손 등 4개다. 위자료는 3단계 방식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1단계로 유형별 위자료 기준 액수를 정하고, 2단계에서 법원이 정한 특별 가중 인자가 있는 경우 기준 금액을 2배로 늘린다. 3단계에선 일반 증액·감액 사유를 고려해 기준액의 최대 50%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사망시 유형별 기준액은 교통사고 1억원, 대형 재난 사고 2억원, 영리적 불법행위 3억원, 명예훼손 5000만~1억원이다.

교통사고의 경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등으로 사망하면 2단계가 적용돼 기준 금액이 2억원으로 늘어난다. 대형 재난 사고는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실 설계·시공·제작, 관리·감독상 중대한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기준액이 4억원으로 늘어난다. 영리적 불법 행위는 고의·중과실, 영리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한 경우, 생명·신체의 안전에 직접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준액이 6억원이 된다. 명예훼손은 허위사실, 악의적이거나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 라면 기준액이 1억~2억원이 된다.


2단계에서 법관 판단에 따라 최대 50% 안의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이 가능하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 영리적 불법 행위에 해당하고 고의·중과실 등이 인정되면 위자료 기준 금액이 6억원이 된다. 이어 구체적 사정에 따라 6억원의 50%인 3억원을 더한 최대 9억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다. 기준 금액에서 얼마나 늘리거나 줄일지는 각 재판부가 정한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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