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교수는 2011년 10월 옥시로부터 실험 의뢰를 받았다. 옥시는 그해 8월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의 원인'이라고 발표하면서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다. 유 교수는 매달 200만원씩 총 2400만원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가 아니라) 곰팡이 등 공기 중 부유물이 폐손상의 원인일 수 있다'는 실험보고서를 작성했다. 법원은 앞서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조모(56)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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