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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수억원 받은 장교도 구속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다연장로켓을 폐기해 재활용하는 사업에서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방산업체 대표와 군 장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다연장로켓폐기 사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군 장교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H사 대표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모 보병사단 대대장 서모 중령도 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씨는 2010년부터 130㎜ 다연장로켓(구룡)의 폐기 사업 계약과 관련해 서 중령에게 청탁과 함께 2억6000만원 상당의 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연장로켓은 북한의 방사포에 맞서고자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독자적으로 개발돼 1981년부터 실전 배치됐다.
김씨는 군에서 수명 기한이 다해 더는 쓸 수 없는 130㎜ 다연장로켓을 군에서 넘겨받아 재활용하는 업체를 운영해왔다.
군은 2011년 군수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로켓 추진제를 민간에 위탁 처리할 수 있게 됐다.
H사는 수명이 다한 로켓을 절단해 고체 추진제를 분리하고 분쇄 등의 과정을 거쳐 과염소산암모늄을 추출한다. 과염소산암모늄은 미국 업체에 전량 수출돼 리튬 이온 배터리로 들어가는 양극제 원료로 쓰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