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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바지벗고 성기노출해도 신체접촉 없었으면 추행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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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바지벗고 성기노출해도 신체접촉 없었으면 추행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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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했더라도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8)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인 것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해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지난 2010년 10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A씨(49·여)와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길거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을 하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이는 등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개방된 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했고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강제추행죄는 무죄로 보고 피해자 협박과 경찰관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며 강제추행도 유죄로 판시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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