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비리에 연루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 전 총장의 보석 신청을 어제(7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의 뇌물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형량 감경이 예상되는 점과 방어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 전 총장의 보석 신청을 어제(7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의 뇌물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형량 감경이 예상되는 점과 방어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하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옛 STX 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이 주주로 있는 회사를 통해 7억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정 전 총장에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4억4천5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정 전 총장에게 정확한 뇌물 가액을 계산하기 어렵다며 형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후원금을 받은 회사의 이익을 정 전 총장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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