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빼돌린 자금으로 피해변제…추가기소
【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1100억원대의 방산비리 연루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이 구속을 피하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려 피해변제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1100억원대의 방산비리 연루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이 구속을 피하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려 피해변제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09년 11월16일부터 2013년 7월24일까지 업무상 보관 중인 일광공영의 회사 자금 110억원을 자신이 구속기소된 사건의 피해변제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장은 구속을 면하거나 법원으로부터 보석 등의 선처를 받기 위해 일광공영 돈으로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금은 2009년 공군전자전훈련장비 사업과 관련해 받은 56억6600만원 상당의 수수료의 일부로 국세청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해 일광공영 계열사 명의 계좌에 분산시켜놨던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