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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정책위, 1호 법안은 '방산비리 척결'

아시아경제 홍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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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정책위, 1호 법안은 '방산비리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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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정책위 1호 법안'으로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군형법 및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군용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뇌물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군용물 범죄에 대해선 가중처벌을 하는 방안도 담겼다.

앞서 더민주는 총선 공약으로 방산비리의 경우 군 이적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고의·상습적인 방산비리 업체는 5년간 관련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변 의장은 이와 관련 "국토방위의 사명을 띠고 군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생명과 관련된 군용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해왔다"라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방산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에는 더민주 정책위원회 부의장단 전원과, 윤관석·신경민·신창현·이원욱·김상희·박찬대·김영호·임종성·김철민·이찬열·이철희·위성곤·박경미·문미옥·강훈식 의원 등 총 21명 의원이 동참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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