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더민주 정책위 '1호 법안'으로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군형법·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군용물 관련 업무자가 뇌물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군용물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적용하는 일반이적죄보다 중형입니다.
또 방산비리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과 그 금액의 열 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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