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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강력처벌 추진하지만…이적죄 적용은 무리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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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강력처벌 추진하지만…이적죄 적용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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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더민주 변재일 "이적 의사 있어야 이적죄, 그에 준하는 처벌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5.31/뉴스1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5.31/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방산비리를 이적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력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단 방산비리를 최고 사형까지도 가능한 이적죄로 간주하는 것은 법리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5일 군법과 군형법 등 개정을 검토한다면서도 앞서 자신이 방산비리 이적죄 처벌을 언급한 데엔 "이적죄에 준하는 처벌 형량을 준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이적죄는 본인의 이적 의사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할 것"이라며 "방산비리는 부정부패인 것이지 이적, 즉 적을 이롭게 할 의사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적죄 조항을 넣어도 실제로 적용되기는 힘들 것"이라 말했다.

변 의장은 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방탄 안 되는 방탄조끼'와 같은 불량 군납 문제를 지적하며 "총선 때 방산비리를 이적죄로 처벌하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방산비리를 보면 이 공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방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산비리는 매번 지적되면서도 끊임없이 반복돼 '백약이 무효'란 지적이 나온다. 군형법상 이적죄는 일반이적죄의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이적 행위의 정도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다. 이적죄 적용 대상에 방산비리 행위자를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 배경이다.


그러나 변 의장에 따르면 방산비리를 곧 이적죄로 보는 것과 같은 처벌은 어렵다. 더민주는 이와 관련 국방부 등 관계당국과 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의장은 다만 방산비리를 강력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개정 의지는 거듭 확인했다. 그는 "국민 생명과 관련된 부정부패이니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처벌 강화를 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방산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마치 서울메트로의 메피아처럼 끼리끼리 문화가 고질화, 구조화된 군피아(군대+마피아) 문제 때문"이라며 "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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