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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록의 건설 하자 분쟁] 결로 현상에 대한 담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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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록의 건설 하자 분쟁] 결로 현상에 대한 담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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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 판정 기준’(2015. 12. 1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5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1항에서는 단열 공간 벽체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는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단열 처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때와 결로 발생 부위 마감재를 해체해 단열재 미시공,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 상태가 확인되는 때는 하자로 보도록 정했으며, 그 2항에서는 단열 공간 창호에서 결로가 발생하는 때 모헤어(Mo Hair, 창틀 사이에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치한 털과 같은 자재), 풍지판(창문 상ㆍ하부의 창틀 부위에 외풍을 차단하는 고무판 등) 등의 시공 상태 불량 또는 창문틀 몰탈 채움이 부실한 때나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만족하지 아니한 때는 하자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그 3항에서는 비단열 공간의 벽체, 천장, 창호 또는 입주자 등이 설치ㆍ시공한 시설물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유지 관리 사항을 고려해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관련해 일부 하급심 판례 중에는, 비단열 공간인 발코니 결로와 관련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도면에는 이 사건 아파트 거실과 발코니 사이에 미서기문과 내력벽체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고 위 내력벽체에는 단열재를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발코니 벽체에는 단열재를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발코니에 외부 샤시를 시공해 줄 의무가 없음에도 외부 샤시를 무료로 설치해준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안내문에는 ‘발코니에 면한 외부창호를 제거하고 확장형 구간을 생활공간으로 사용할 경우 결로가 발생되므로 동절기에는 반드시 외벽창호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에 외부 샤시를 설치함으로 인해 내ㆍ외부 온도차가 발생하게 되어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했던 점, 통상 외부 샤시를 설치함에 있어 결로 발생 방지를 위해 효과적인 단열 방안 및 환기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점, 입주민들의 지속적인 환기 등은 결로 및 곰팡이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고 기본적인 단열재가 반드시 설치되어야만 하는 점, 피고가 무료로 발코니에 외부 샤시를 설치한 것은 입주민들을 위한 배려 차원도 있지만 분양 촉진을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발코니의 외부에 샤시를 설치함으로 인한 결로 발생을 염두에 두고 단열재 설치 등의 기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준공도면에 그러한 설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그 하자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해 결로 하자에 대한 분양자 측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물론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발코니 결로 하자 발생을 입주자의 유지 관리 책임으로 보아 분양자의 책임을 부정한 판례도 있기 때문에 위의 판례의 결론을 일반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설령 이를 하자로 보더라도 그 결로하자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에 발생되어야만 분양자 등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한편, 지하층의 결로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는 ‘지하층의 결로 하자는 지하층의 단열, 환기시스템을 고려한 적합한 보수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해 그 보수방법에 대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지하층 결로 하자의 경우는 설계상 잘못을 원인으로 해 발생된 하자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행자의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법원도 ‘감정 결과, 감정인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만으로 지하주차장 계단실 결로 및 누수 하자가 피고 회사의 시공 상 하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설계상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 시공사의 책임을 부정한 바 있다. 이는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 즉 ‘수급인인 원고가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알루미늄 유리틀을 설치한 것이라면 이는 도급인인 피고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서 원고가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이상, 그로 인해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수급인인 원고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법리에 근거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창록 법무법인 공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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