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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백지영, 유리 등 쇼핑몰을 운영 중인 연예인들이 소비자 기만 등의 행위로 벌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6개 연예인 쇼핑몰의 전상법 위반행위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백지영, 유리 이외에 방송인 진재영, 황혜영, 김준희, 한예인, 김용표 등 6명의 연예인들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됐다.
백지영과 유리가 운영하는 쇼핑몰 ‘아이엠 유리’는 회사 직원들이 가짜 사용후기를 작성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로 총 1천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김준희의 ‘에바주니’는 사은품 이벤트 진행 당시 추첨 방식이 아닌 임의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했고, 황혜영의 ‘아마이’는 쇼핑몰에 불리한 내용의 후기를 미공개해 각각 8백 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명령 받았다.
위 세 쇼핑몰은 이 같은 소비자 기만과 유인 행위에 더해 청약 철회 방해행위 또한 적발됐다.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을 그렇지 안다고 고지하거나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을 임의로 줄여 고지한 것.
이밖에 진재영, 한예인, 김용표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만 적발돼 각 4백 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명령 받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은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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