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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9일 방탄유리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로 방산업체 W사 대표 이모(56)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09년 11∼12월께 육군사관학교 교수(대령)로 재직하던 김모(66)씨와 짜고 다른 업체의 방탄유리 시험성적서를 그대로 베껴 마치 W사 제품이 성능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W사 지분을 포함해 2천만원 안팎의 대가를 김씨에게 건넨 단서도 포착해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시험성적서를 꾸미기로 사전에 공모하지는 않았지만 조작 사실을 알고는 있었다고 진술했다. 금품 제공과 관련해서는 대가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3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김씨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김씨는 시험성적서 조작 외에 2009년 탄약 290발 ,44매그넘 권총 탄약 200발 등 490발의 실탄을 훔쳐 또 다른 방산업체 S사에 제공한 혐의 등으로 이달 21일 구속기소됐다.
2009년 말 대령으로 예편한 김씨는 이듬해 2월 S사 연구소장으로 취업했다. 훔친 실탄은 S사의 방탄복·방탄유리 등 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전역 직전 S사로부터 1억원대 회사 주식을 받은 사실도 인지하고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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