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혁진 기자 = 해외 이적을 추진하던 김연경(24)이 임의탈퇴 신분이 됐다.
흥국생명은 2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김연경에 대한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했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흥국생명이 예상치 못한 강수를 꺼내든 것은 김연경의 에이전트 계약 때문이다. 선수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임대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김연경이 구단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계약을 맺은 에이전트와 해외 구단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KOVO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흥국생명측의 설명이다.
KOVO 규정 54조에 따르면 "해외임대선수는 구단과 선수와 합의하여 해외리그 소속 구단에 임대한 선수를 말한다"고 적시돼 있다.
70조 2항은 "구단과 선수가 선수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구단과 해당선수가 직접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73조 4항은 '연맹 또는 구단과 협의하지 않은 채 제 3자와의 배구 또는 타 스포츠와 관련된 계약의 체결 및 경기의 참가'는 금지사항이다.
흥국생명이 문제를 삼는 대목이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임대를 희망하는 해외 구단 2~3곳으로부터 제의를 받은 상태다. 이에 김연경과 의견 조율을 거쳐 활동 무대를 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에이전트를 통한 해외 이적을 고집했고 이에 규정을 위반한 김연경을 설득했지만 총 5차례에 걸친 면담과 수차례 전화통화에서 합의점을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흥국생명 권광영 단장은 "김연경이 에이전트와 계약을 체결한 뒤 구단과는 대화 하지 않으려 했다. 에이전트는 해외 구단과 김연경의 장기계약을 추진하려고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권 단장은 "선수의 앞길을 막으려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제대로 된 방법을 통해 이적을 추진하라는 것"이라며 "대화 창구는 항상 열어 두겠다"고 덧붙였다.
KOVO는 3일 오전 김연경을 임의 탈퇴선수로 공시할 계획이다. 이 경우 김연경은 1개월이 지나야 복귀가 가능하다. 다만 구단과 합의에 이를 경우 국제이적동의서 발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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