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력물자 획득비리 및 방산비리 기동점검 결과 발표
방사청, 업체와 짜고 장비사양서 만들어 특혜..공문서 조작도
軍 고위 장성 개입해 방탄복 및 방탄헬멧 납품비리 자행
업체 특혜 주는 대가로 전역후 취업 보장 받아
방사청, 업체와 짜고 장비사양서 만들어 특혜..공문서 조작도
軍 고위 장성 개입해 방탄복 및 방탄헬멧 납품비리 자행
업체 특혜 주는 대가로 전역후 취업 보장 받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감사원 감사결과 방위사업 관련 각종 비리들이 줄이어 적발됐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특정 업체와 짜고 장비 사양서를 만들어 해당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가 하면 문서를 조작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국방부 역시 전력지원물자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함량 미달의 방탄복을 지급하는 등의 방산 관련 비리를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탄헬멧 납품 과정도 문제 투성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
◇업체와 짜고 장비사양서 만들고 공문서 위조도
23일 감사원의 ‘무기 및 비무기체계 방산비리 기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방사청은 A업체의 항공기 시동장비가 환경시험기준에 미달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적합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해 중소기업청에 통보했다. 중기청이 이 통보를 근거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성능인증서를 발급했다. 방사청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2013년 12월 A업체와 항공 시동장비 91대를 납품받는 378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방사청은 미사일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무중단 전원 체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B업체가 제출한 장비 사양서를 그대로 반영해 입찰공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와 짜고 장비사양서 만들고 공문서 위조도
23일 감사원의 ‘무기 및 비무기체계 방산비리 기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방사청은 A업체의 항공기 시동장비가 환경시험기준에 미달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적합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해 중소기업청에 통보했다. 중기청이 이 통보를 근거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성능인증서를 발급했다. 방사청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2013년 12월 A업체와 항공 시동장비 91대를 납품받는 378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방사청은 미사일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무중단 전원 체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B업체가 제출한 장비 사양서를 그대로 반영해 입찰공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업체는 입찰참가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가 아닌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인정한 후 2014년 4월 378억여원 규모의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국방 규격에 맞지 않는 분대용 천막을 보급해 병사들의 안전을 위협한 사례도 있었다. 분대용 천막의 ‘외피고정끈’은 국방 규격서상 두 겹으로 제작해야 하는데 C업체는 이를 한 겹으로 제작해 납품했다. 하지만 품질보증검사 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이 때문에 6개 부대로부터 총 79건의 사용자 불만사항이 접수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국방기술품질원은 ‘병사들의 사용상 부주의’가 원인이라는 업체의 주장만 믿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철갑탄 관통 방탄복 특혜구매… 장병 안전은 뒷전
국방부의 경우 지난 2007년 철갑탄 방호용 방탄복 기술개발에 성공하고 조달계획까지 수립했지만 2011년 10월 돌연 보통탄 방호 수준의 방탄복을 구매했다. 이 방탄복은 감사원 실험에서 철갑탄이 완전히 관통했다. 해외 파병 등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의미다. 이 방탄복 3만5000여벌은 이미 일선 부대와 해외 파병 장병에게 지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 국방부 장성 A는 군출신의 방산용품 업체 관계자로부터 ‘다목적방탄복 공급을 독점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A는 기존의 철갑탄 방호용 방탄복 조달계획을 철회하고 민간업체가 연구개발한 다목적방탄복을 구입(수의계약)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전 육군 장교 B는 방탄복 성능 기준 등 국방부 내부정보를 업체에 제공하기도 했다.
이같은 비리의 대가로 A의 부인은 해당업체 계열사에 위장 취업해 9개월 동안 금품 3900만원을 받았다. B는 51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후 다음 해 해당업체 임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탄헬멧 납품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전 방사청 육군 장성이 직접 개입해 특정 업체에 입찰을 포기하라고 종용하거나 수의 계약 대상이 아닌 물품을 임의로 특정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그 대가로 전역 후 해당 업체 지주회사에 취업해 고문 등의 역할을 하면서 4개월 간 급여 총 4600만여 원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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