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에게 모두 살인죄…16일 검찰 송치 예정
“학대 말렸다” 주장…친부에 대한 적용은 논란
[헤럴드경제(평택)=원호연ㆍ이원율 기자] 신원영(7) 군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 김모(38) 씨와 계의 학대를 알고도 방관한 친부 신모(38)씨에 대해 모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16일 김씨와 신씨 모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경기경찰청 법률지원팀과 논의 끝에 계모 김씨와 친부 신씨, 모두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모아졌다”고 밝혔다.이어 “성인도 아닌 어린 신군이 난방도 되지 않는 화장실에서 3개월 간 감금돼 며칠간 굶주린 상황에서 김씨가 찬물을 끼얹고 방치한 것은 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9일 김씨와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김씨의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해 왔다. 김씨는 신군이 대ㆍ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초부터 난방이 안 되는 화장실에 감금하고 청소용 솔 등으로 폭행하거나 락스와 찬물을 온몸에 끼얹었다. 이 과정에서 신 군이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다쳤음에도 학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까봐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학대 말렸다” 주장…친부에 대한 적용은 논란
[헤럴드경제(평택)=원호연ㆍ이원율 기자] 신원영(7) 군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 김모(38) 씨와 계의 학대를 알고도 방관한 친부 신모(38)씨에 대해 모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16일 김씨와 신씨 모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경기경찰청 법률지원팀과 논의 끝에 계모 김씨와 친부 신씨, 모두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모아졌다”고 밝혔다.이어 “성인도 아닌 어린 신군이 난방도 되지 않는 화장실에서 3개월 간 감금돼 며칠간 굶주린 상황에서 김씨가 찬물을 끼얹고 방치한 것은 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9일 김씨와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김씨의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해 왔다. 김씨는 신군이 대ㆍ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초부터 난방이 안 되는 화장실에 감금하고 청소용 솔 등으로 폭행하거나 락스와 찬물을 온몸에 끼얹었다. 이 과정에서 신 군이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다쳤음에도 학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까봐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월 1일 신씨 부부가 신군의 옷을 벗긴 채 전신에 샤워기로 찬물을 뿌린 뒤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신군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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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이 친부 신씨에 대해 적용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역시 적절한 법 적용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체포 이후 신씨는 줄곧 김씨의 학대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그만 좀 하라’며 소극적으로나마 신군에 대한 학대를 말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김씨가 신군을 학대하고 감금한 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신씨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신군의 죽음에 책임이 있지만 아들의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살인죄나 그에 대한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고 아동학대치사죄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씨의 경우 사망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살인죄 방조보다 그럴 필요가 없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이 법리 논쟁에 있어 수월하다는 것.
지난달 중학생 딸을 7시간동안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부천 목사 부부사건의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딸의 생명에 중대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폭행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고의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반면 부장판사 출신의 소영진 변호사는 “친부는 학대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를 묵인 내지 조장해 살인죄 방조 적용이 가능하다”며 “다만 계모와 같이 사망에 이른 학대 행위를 주도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계모 보단 비교적 형량이 가벼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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