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겸직 금지 기준은 '지속적 수입 발생시'로 완화
새누리당이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의원의 국무총리나 장관 등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쇄신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려다 당내 반발이 심해 결정을 보류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변호사처럼 영리행위를 수반하는 분야의 겸직 금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했으나 총리와 국무위원 겸직 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우세했다"며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할지 여부는 지도부와 당 '겸직금지 태스크포스(TF)'가 상의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겸직을 금지하게 되면 국무위원을 하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그럼 이에 따른 보궐선거 비용이 만만치 않다" "자칫 대통령의 인재 풀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이 정부와 의회 간 소통에 가교 역할을 하는 순기능이 있는데, 왜 금지하느냐"는 등의 반대주장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 '겸직금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여상규 의원은 기자들에게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에 대해서도 겸직이 안 된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있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일단 국회법 개정안에 변호사·변리사·의사·약사 출신 의원들의 겸직 금지 조항을 포함시켜 다음 주쯤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변호사 겸직금지과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수입 발생시'라는 단서를 단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을 위한 무(無)보수직에만 겸직을 허용하겠다는 당초 원칙을 벗어나 변호사에 대해서만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당초 변호사·변리사·약사 등 전문 면허직의 경우 면허만 유지할 뿐 유급이든 무급이든 업무를 할 수 없게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법조인 출신들이 새누리당에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 것 아니냐. 역시 법조당을 못 벗어난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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